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지구주민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안내 (23.12.14)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533(신흥동), 산성역 자이푸르지오4단지) 지구주민 추가 입주자모집공고가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발표되어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추가입주자모집공고(지구주민)

주택형별 공급호수

금회 공급되는 성남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2.14(목)이고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3개동 전용면적 60㎡이하 812호 중 지구주민 추가공급 3호로 주택형별 공급호수는 44A(2호), 51A(1호)이고 입주지정기간은 23.12.28(목) ~ 24.02.15(목)까지 입니다.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고 임대보증금(87,596,000~103,521,000원), 월임대료(424,680~466,940원)의 기본임대조건과 상호전환시 임대조건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최대전환시)

신청자격

본 공공임대주택 1순위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대법원 2022두44392 판결에 따라 성남 재개발 2단계 정비사업지구 내 거주한 세입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2007.10.21)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2009.12.04)까지 당해 정비구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됩니다.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자세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청약일정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방문접수) : 23.12.15(금) 10:00~16:00 까지
– 신청장소 : 성남 신흥2 B블록 접수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12, BYC빌딩 513호)
– 당첨자발표 : 23.12.15(금) 16:00 이후
– 계약체결 : 전자계약(23.12.28), 현장계약(23.12.28) 해당신청일 10:00~16:00 까지
– 공급관련문의 : 1600-1004(LH콜센터), 031-780-0751

이상으로 ‘성남 신흥2 B블록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추가입주자모집공고(지구주민)’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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