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A49블록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분양가 및 청약, 전매제한, 모델하우스, 모집공고 안내

파주 운정신도시 A49블록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400번지 일원)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10.28(금) 발표되어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및 분양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전매제한, 청약일정, 모델하우스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주운정 시티프라디움 A49블록 아파트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파주운정 시티프라디움

금회 공급되는 파주 운정신도시 A49블록 시티프라디움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재당첨 제한(10년간) 적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A49블록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형별 공급대상 및 분양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5층 8개동 전체 486세대 중 사전공급 211세대, 금회 공급 275세대(특별공급 : 기관추천 38세대, 다자녀가구 45세대, 신혼부부 54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19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02월 예정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59A(216세대), 59B(54세대), 84A(148세대), 84B(68세대)

파주운정 시티프라디움 모집세대수
– 분양가 : 주택형별 층 구분에 따라 322,060,000 ~ 474,88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시티프라디움 분양가파주운정 시티프라디움 납부일정

일반공급 신청자격요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거주자(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특별공급 신청자격요건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 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공급일정

– 특별공급 신청접수 : 2022.11.07(월)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 일반공급 1순위 신청접수 : 2022.11.08(화)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 일반공급 2순위 신청접수 : 2022.11.09(수) 09:00~17:30까지 인터넷 청약
– 당첨자발표 : 2022.11.16(수)
– 계약체결 : 2022.11.28(월) ~ 12.02(금)까지 견본주택 방문
– 모델하우스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23-3번지
– 분양문의 : 1644-6949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파주 운정신도시 A49블록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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