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 (2023.09.20)

2023년 청년 전세임대 (개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주택,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공급호수 및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

금회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9.20(수)이며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는 전국(1,000호)이고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단독형(1인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셰어형(2인 : 수도권 15,000만원, 광역시 12,000만원, 기타 도 지역 10,000만원, 3인 이상 : 수도권 20,000만원, 광역시 15,000만원, 기타 도 지역 12,000만원)이고 지원가능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기본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신청자격 및 모집일정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0세 초과 대학생), 취업준비생(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격

모집일정은 2023.09.20(수) 10:00 ~ 12.29(금) 18:00까지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문의처(1670-0002)을 참고 바랍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문의처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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