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안내 (2023.07.26)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개요 : 서울시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표되어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지원금액,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지원금액

금회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7.26(수)이고 모집호수는 총 4,000호(일반공급 3,600호, 특별공급 신혼부부 200호, 세대통합 200호)이며 대상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해당되는 전용면적 60㎡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인 전세(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및 보증부월세(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이고 지원금액은 최대 6천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 및 대상주택, 지원금액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선청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과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청자격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특별공급 세대통합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청약일정은 2023.08.07(월) 10:00 ~ 08.11(금) 17:00까지 인터넷 청약신청, 서류제출기간(08.07~08.16), 서류제출방법(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소득/자산/자동차 소명(10.05~10.13), 입주대상자 발표(10.27 예정),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2024.10.28까지)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문의(1600-3456)을 참고 바랍니다.

청약일정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SH공사 홈페이지 ‘2023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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